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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굴착기 실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그린직업전문학교
  • 등록일
    2026-09-01 16:18:56
    조회수
    32

 

안녕하세요

 

굴착기 평일과정 문의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중간에 시험을 보실순 있으나 특히 평일과정의 경우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진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수업이 끝나는 즈음 일정 안내 및 시험 접수하세요

 

참고로 실기시험은 격주 접수, 1~2주 후 시험이며, 실기시험의 경우 불합격시 합격자 발표 이후에 시험접수가 가능합니다.

시험을 미리 보신다는것은 보통 다른 분들 대비 2주정도 일찍 시험을 보신다는건데 그렇게되면 진도상 등으로 인해 불합격 확률이 높으며, 그렇게 되면 수업 끝나는 시점 시험예정인 다른 수강생분들보다 최소 2주 후에 시험을 보실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일찍 시험보시는 것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일찍 시험을 보시고 중도 탈락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패널티 발생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수업은 시험합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수업은 80%이상 수료가 원칙입니다.

아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중 제적에 관련된 내용 간단히 붙여 놓겠습니다..

 

15(계좌잔액의 차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구분

차감액

1. 집체훈련과정,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혼합훈련과정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의 휴·폐업 등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1

20만원

2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35(훈련생의 제적) 훈련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에 제적하여야 한다

 

1.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 단위기간 중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훈련생(단위기간의 소정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퍼센트(결석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를 초과하는 훈련생(다만,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결석시간이 전체 소정훈련시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훈련생으로 한다)


 

질문에 대답이 되셨는지요?

추가 문의사항은 글 또는 전화(031-754-9066 / 031-797-5004)주시면 최대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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