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준) 변경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준 등)의 개정으로
과목면제(상호면제) 기간을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로 부터 2년간으로 제한되어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되오니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시1】1999년 3월 28일 이후부터 2011년도 12월 30일이내에 자격
(굴삭기운전, 지게차운전, 불도저운전, 로더운전, 기중기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취득자
▶ 2013년 12.30까지 면제기간 임으로 2014년부터는 필기면제가 되지 않음
【예시2】2013년 3월18일 자격
(굴삭기우전, 지게차운전, 불도저운전, 로더운전, 기중기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취득자
▶ 2015년 3월 17일까지 필기시험이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