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카드를 발급받은적이 있는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3-07-04 09:21:03
- 조회수
- 2311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이후에 훈련생이 연속해서 180일 이상
취업또는 창업하였다가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에 계좌를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또, 유효기간 만료 후 180일이 지나도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좌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훈련과정을 수강한 내역이 없거나, 2회이상 수료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지원한도의 50%를 재부여합니다.
실업자 훈련 1회로 산정하는경우
1. 계좌발급 후 6개월 이내에 계좌과정을 수강한 내역이 없을 경우
2. 계좌발급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좌한도를 전부 소진한 경우
3.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2회이상 계좌적합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
※ 총 실업자훈련은 3회로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