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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직자)도 교육받을수 있나요? 근로자 카드 발급 받는 방법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7-07 13:00:39
    조회수
    2538

 

 

근로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무급휴급, 휴업자,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가

재직자 계좌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2. 근로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절차

www. Hrd.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본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마이페이지- 행정서비스-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에서 신청한 후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거나

고용센터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승인 후 우편으로 카드 발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지원한도 1인당 연간 200 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 및 본인의 근로유형(예: 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따라

훈련비의 20%의 자비부담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카드 발급을 받으시면 훈련비를 100%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받으신 후 그린직업전문학교에서 원하시는 교육훈련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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