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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6-20 16:09:11
    조회수
    2432




계좌제 학생일 경우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출석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50,000원 한도 
식비는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기준액 3300원에 출석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월 66,000원 한도로 합니다.
----------------------------------------------최대116,000원-------------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식비지원이 되지않습니다.)
( 한달 기준 출석률 80%미만인 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및 근로자분들은 훈련장려금이 지원지 않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학생일 경우
훈련비 20만원(변동가능 아래※참고)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출석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50,000원 한도,
식비는 1일 기준액 3300원에 출석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월 66,000원 한도로 합니다.

(패키지훈련생일 경우는 최대 416,000원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316,000원--------------


( 한달 기준 출석률80%미만인 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령 중에 있으신분들은 훈련비 없이 식대+교통비만 지원됩니다 .


※고3재학생의 경우 훈련비(대학교 비진학자)는 10만원.
   최종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훈련비는 12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훈련생의 훈련비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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